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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,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,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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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엄숙한번개21 작성일 25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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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대한민국 수출입기업의 손과 발이 되는 전자무역솔루션 전문업체 레디코리아 입니다.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보신 분이라면 ‘원산지(포괄)확인서’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사항들을 짚어볼까 합니다.​ ​원산지(포괄)확인서란? 수출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의 역내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재료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산지확인서 인데요, 이 원재료가 반복적으로 납품되는 경우 최대 12개월의 포괄기간을 지정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FTA원산지 것이 원산지포괄확인서 입니다.​원산지확인서는&gt수출제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,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은 경우 모두 필수 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.&gtFTA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와 같은 원산지증빙서류는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. (협정국가별 차이 有)&gt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제품에 투입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예를 들어볼까요?수출하는 제품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RVC(35/45)인 경우 이는 ‘세번변경없이 역내 부가가치기준이 ① 집적법(BU)에 FTA원산지 의거 35% 이상이거나 ② 공제법(BD)에 의거 45% 이상일 것’을 의미합니다. 집적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출금액의 35% 이상을 충족하는 만큼의 원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면 됩니다. 한 가지 원재료의 금액이 수출금액의 35%를 초과한다면 그에 대한 FTA원산지 원산지확인서만 받으시면 되겠죠?(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써, 세부기준은 판정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)​​그럼 이제 레디코리아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서는 원산지확인서가 어떻게 수취/관리되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?✓ 원재료 공급업체가 영세한 경우 또는 FTA원산지 기타 사유로 인해 원산지확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레디코리아에서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공급업체가 접속하여 해당하는 원재료를 조회하고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화면과 매뉴얼을 제공합니다.​ ​✓ 공급업체로부터 수취된 원산지확인서는 수출제품 원산지 판정 시 자동으로 반영되며, 원산지확인서 조회화면을 제공하여 추후 증빙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 ✓ 원산지 판정 시 역내산 미충족인 경우 미충족 사유 및 투입원재료 상세화면을 제공하여 원산지확인서 추가 수취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. ✓ 판매내역 기반의 원산지확인서 FTA원산지 생성 기능으로 로컬 구매자의 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레디코리아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번거로운 원산지확인서 업무도 간단하게 해결된답니다~​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~?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~↓ ↓ ↓ ↓ ↓안녕하세요~ 대한민국 수출입회사의 손과 발이 되는 전자무역솔루션 전문업체 레디코리아 입니다. 여기 들...시스템 문의전화번호 : [레디코리아 Sales &ampMarketing 팀]​메일 쓰기도, 전화하기도 망설여지는 극I 분들을 위해~댓글만 달아 주셔도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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